많은 신혼부부들이 코로나 때문에 미뤘던 결혼식을 올해 많이 시작했다. 그만큼 우리들의 고민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 결혼식, 5년간 연락이 없던 친구의 결혼식, 안면식은 없지만 회사 간부의 자녀 결혼식 등 상황에 따라 축의금의 액수와 결혼식 참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런 고민에 스트레스를 받던 시절이 있어서 기준을 정해서 생활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사회 생활하면서 편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2022.05.09 - [생활] - (사회생활 꿀팁) 장례식 조의금 부조금 어디까지? 얼마?
기혼인 경우
이미 결혼하신 분이라면 잘 알거라고 생각한다. 기혼자라면 간단하다. 내 결혼식에 왔는지 안 왔는지. 축의금은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고 동일하게 내면 된다. 명분도 근거도 명확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된다. 아마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일 거 같다.
- 결혼함
- 이직함
- 새로운 직장 동료가 결혼함
- 이직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상황이 흔하게 발생한다. 확실하게 얘기해주자면 안 가도 중간은 한다. 만약,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싶고 축하해주고 싶다면 결혼식에 참석하는 다른 동료에게 부탁하여 5만 원 축의금 봉투를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하면 된다.
미혼인 경우
미혼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많다. 내가 결혼을 할것인지 안 할 것인지부터가 문제다. 독신주의라면 결혼식은 안 가고 축의금도 안내도 된다. 그다음으로 결혼을 할 마음이 있다면 2가지 상황이 있다.
결혼 미정, 결혼 예정
결혼이 미정이라면 농부 마인드로 씨앗 뿌리듯 축의금도 낸다고 생각하면 좋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낸만큼 상대방이 내게 하려면 꼭 청첩장을 줘야 가능성이 높다. 액수는 기본적으로 5만 원부터 시작하면 되고 이직하거나 퇴사하거나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볼 사이 같으면 10만 원을 권한다. 그 외에는 모두 5만 원으로 통일하는 게 서로에게 부담이 없다. 내가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통 크게 100만 원이나 축의금을 내버리면 결혼하면서 집도 장만하고 가구, 전자기기 장만하느라 대출받은 가계 경제에 잠시 좋을 수 있겠지만 명심해야 한다. 축의금은 부채다. 내가 냈다면 어음이고 받은 사람에겐 부채다. 그러므로 무조건 많이 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결혼 예정자라면 내가 낼 축의금을 그대로 받게 될테니, 결혼하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서로 안 내고 안 받는 걸로 협의를 봐도 된다. 협의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마음에 걸리면 밥 한 끼 정도 같이 먹으면 적당하다. 결혼식 축의금을 내기로 결정했다면 5만 원부터 시작하되 스스로에게 부담 안 가는 선으로만 하면 된다. 참고로, 여자친구랑 같이 참석할 건데 5만 원은 안된다. 결혼 준비해 보면 알겠지만 밥값이 5만 원이 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축의금은 5만 원이 국룰인 분위기이지만 추후에는 축의금에도 인플레이션 반영이 될 거 같다.
어디까지 가야하나...
친척 결혼식의 경우에는 가족관에 따라 보통 결정 된다. 하지만 회사나 친구의 경우에는 미묘한 감정선이 있다. 그래서 정리해 주자면 청첩장을 받으면서 밥을 얻어먹었다면 그건 가야 된다. 안 가면 서로 어색해질 수 있다. 밥도 안 얻어먹고 청첩장도 안 받았는데 회사 선배, 상사의 결혼식에는 가야 할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보다 조직문화를 잘 살펴봐야 한다. 조직문화가 수직적인 조직이라면 결혼식에 참석하고 5만 원 내는 것이 좋다. 나중에 뒷말이 나온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라면 안 가도 괜찮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자. 결혼식 축의금은 이 정도 선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말 고민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면 답변을 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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